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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 강북권 일부 재개발 지역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계획 관련 질문에 “토허제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10.78%인 65.25㎢ 규모다.
강남권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는 물론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전략정비지구(여압목성),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선정 및 후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등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허제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 의도와 달리 토허제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 검토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히 강남권 ‘잠상대청’ 일대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토허제가 해제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 지방 거주자들의 투자, 갈아타기 등의 수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 강화와 탄핵정국 등으로 침체돼 있는 만큼 토허제 해제 이후 수요는 해당 지역 내 대장주로 꼽히는 일부 선호단지 중심으로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커 단기간에 접근성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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