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60∼85㎡ 150가구 이상 땐 경로당·놀이터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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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 21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추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은 데다가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고,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30가구 이상)·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동안 소형주택은 가구별 전용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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