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3~4인 가구 위한 중형 주택
도심 속 공급 늘리는 차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3~4인 가구가 살기 편한 30평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뜻한다.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주택 유형으로 보통 도심에 지어진다.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이다보니 지금까진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가구 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형 평형을 주로 지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전용 85㎡는 보통 34평을 뜻한다.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겠단 취지다.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소형 주택이란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4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형과 단지형 다세대주택형으로 나뉜다.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도 손본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에 대해선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 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대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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