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규제완화 첫 적용지 방문
건축물 상부에 공원 조성하고
하부는 주차장·주민시설로 이용
보정계수까지 적용해 사업성 추가 확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김유신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서울시 규제철폐 시리즈 6호인 ‘입체공원 도입’이 적용되는 첫 타자가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확대되고,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체공원’이 도입될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지만,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 등으로 높이제약을 받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서 일반분양 가구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규제철폐 시리즈를 통해 입체공원 도입도 가능해진 것이다.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햐 하는 규제가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입체공원을 설치해도 의무공원 확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체공원이 의무공원으로 인정되면 입체공원 하부는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입체공원 용지가 민간소유로 유지되며 일반분양 물량도 추가 확보가 가능해 사업성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이 일대 조합원들의 1인당 분담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체공원 조감도 <서울시>
여기에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하는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도 도입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7개월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지역과 비교해 강북은 지가가 비교적 싼 편이어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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