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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말 무이자 할부 기간을 앞다퉈 늘리던 카드사들이 올해 들어 돌연 할부 기간을 다시 감축시키고 나섰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중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곳은 없다.
앞서 지난해 9~10월경 카드사들은 오래기간 자취를 감췄던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앞다퉈 재도입하며 집객 경쟁에 열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여전채 금리 인하로 조달비용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다.
카드사들은 여전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간 카드사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축소해왔다.
여전채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가 바뀌며 분위기도 반전됐다.
우리카드, 비씨카드는 최대 6개월에 달했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4개월로 축소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최대 무이자 할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삼성카드, 롯데카드의 가장 긴 무이자 할부 기간도 5개월까지다.
이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을 상쇄하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14일부터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가맹점 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선 0.05%p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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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
또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이는 곧 카드 수수료율을 6년간 조정할 수 없단 의미로 관련 업계에서 해석되고 있다.
2012년 이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도입된 해부터 13년간 수수료율은 5회 연속 떨어졌으며 수수료가 인상된 적은 한번도 없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가 위축되자, 연회비 인상, 알짜카드 단종, 무이자 할부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 악화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전체 수익의 약 23.2%다.
2010년 60%대에 달했던 카드사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2023년 20%대에 진입한 뒤 매해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1%도 안 되는 낮은 수준으로,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업 경쟁력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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