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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
A조합중앙회회장이 포함된 인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흥업소 업주 B씨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애초 A조합중앙회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이 있는 5명을 성접대했다는 고발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해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됐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추가 고발돼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은 회장 반대측 후보자 사주로 이뤄진 고발인데 애꿎은 피고인만 곤욕을 치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19년간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증인 신문에서 업주 개입없이 손님과 도우미로 부른 여성 접객원 사이에서 2차 성매매 거래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 B씨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간부 6명 중 3명이 출석했다.
당시 술을 적게 마신 증인 1명은 “2차 비용은 여성 접객원에게 바로 줬고 호텔로 직접 안내받았다”며 “업주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에서는 회장 등 간부 6명이 여성 접객원을 불러 주점과 맞붙은 호텔 방으로 간 사실은 확인됐으나 증인으로 나온 3명은 모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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