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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