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형해 지난해보다 2.3%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오릅니다.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존 65만4천471원에서 66만9천523원으로 1만5천52원 인상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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