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오는 31일부터 철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 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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