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분기 신청이 마감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최대 150만원의 1년치 환급액 한 번에 지급합니다.
환급은 내년 1월 9~16일에 이뤄집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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