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오픈 예정이었던 통합온누리상품권 서비스가 미뤄지면서 한국조폐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설 연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조폐공사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내년 1월부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과업 70억 원을 신규로 공고하고 수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하도급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하도급이 허용이 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업무 즉,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리의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업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온누리상품권 전자금융에 관한 하도급의 업무로 진행하고 조폐공사는 해당 과업의 관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수행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정의가 돼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하도급 운영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도급을 진행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발주처인 소진공에서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대행사인 조폐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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