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농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자 올해 말까지 감면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 부담을 고려해 내년까지 추가로 1년을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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