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25∼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7일 인가신청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감안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금융위 은행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감원 웹사이트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내년 1월 말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질의·응답(FAQ)'을 참조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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