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서 도정법 개정안 의결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가 골자
상가 동의 요건, 2분의 1→3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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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맹성규 의원실) |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첫 허들을 넘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의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1월 13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지난 2007년 12월 도정법 개정 이후 약 17년 만이다.
동의율 요건이 낮아질수록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진다.
단, 이번 개정안은 애초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는데,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인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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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맹성규 의원실) |
또 현행법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하는 복합 개발을 할 때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짓도록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 시설’로 짓도록 규정했다.
이러면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의무 공급’하는 내용은 폐지되지 않았다.
도심 속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에도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 법은 11월 27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 측 주장은 “특례법이 아니라 도정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는 것. 정부와 여당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 건설업자의 공공주택 사업자 적용과 민간 대행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앞당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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