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IPO 당시 4000억원 차익 추정
증권신고서 기재·관련 공시 없던 비밀 계약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지난 2020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매경 DB)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주주 간 계약으로 4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법령 위반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에 더해 하이브가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8년께 사모펀드(PEF)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 뉴메인에쿼티(뉴메인) 등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스틱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보유 중이었다.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은 방 의장이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하이브 IPO가 실패하면 이들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과 IPO에 성공할 경우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방 의장이 받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한 이후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이들 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당시 스틱은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고 이스톤과 뉴메인 역시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 의장이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이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보호예수에서 자유로운 PEF들을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스톤과 뉴메인 보유 지분은 한 주도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다.

스틱만 보유 주식 346만2880주(9.72%)의 70%에 대해 자발적으로 3개월 보호예수를 걸었다.

상장 이후 첫날부터 나흘 동안 스틱, 이스톤, 뉴메인 등은 하이브 주식 177만8058주(지분 4.99%)를 시장에 팔았다.

이 여파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13만5000원)의 두 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35만1000원)를 찍었던 하이브의 주가는 당일 4.44% 하락 마감했고 이튿날 22.29% 급락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 법령 위반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해당 계약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조건으로 봐야 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이날 해명 공시를 통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전속 계약 분쟁 위기에도 놓였다.

뉴진스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와의 전속계약을 이날부터 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 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악재들이 겹친 여파로 하이브의 주가는 개장 직후 6.98% 급락했고 전날보다 4.08% 떨어진 19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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