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플랫폼 450억 벌금
틱톡·페북·X·인스타 등
유튜브·왓츠앱은 제외
|
(로이터 연합뉴스) |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유튜브 등 일부 플랫폼은 제외되었으나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는 규제 대상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호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옛 트위터), 레딧,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시행 전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기술업체들은 청소년의 접속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업체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안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26일 시장조사기관 유고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77%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중국 및 기타 비민주적인 정권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엄격한 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로 다른 정부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는 4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8만명의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SNS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NS 사용 증가가 청소년 발달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 추진 과정의 성급함과 실
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메타는 상원 제출 성명에서 “연령 인증 기술의 한계를 간과했다”며 “증거와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도 “해결되지 않은 우려가 가득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니세프는 이 조치가 청소년들을 온라인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이며 아동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쉴러 전 호주·뉴질랜드 페이스북 책임자는 “SNS 없이 청소년의 삶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유튜브는 이 법안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 정부가 유튜브를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온라인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과 게임 서비스인 디스코드도 온라인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