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 위해 정보 공개
보험·리스 등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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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을 주제로 AI가 그린 이미지 |
직장인 A씨는 다니던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
이후 회사를 그만둔 A씨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고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 청약해야한다는 특별약관 규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올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 관련 주요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금융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활성화한 것이다.
가장 많은 주 민원 사례는 보험이었다.
B씨는 위험분담제(신약의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일부만 보상해주자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 7월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다”며 “민원인이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운용리스 만료 시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맺은 C씨는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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