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분할·합병안’ 금감원 문턱 넘었다…국민연금도 우호적, 주총 통과 기대

금융당국이 앞서 합병비율을 문제 삼았던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방안을 승인했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후 약 4개월 만에 분할·합병안이 확정됐다.


두산에너빌러티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에너빌러티·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기존안보다 늘려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두산이 합병안 처음 발표했을 때에는 소액주주 반발에 이어 금감원까지 나서 두 차례 공시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두산그룹은 분할·합병 증권신고서를 총 6차례 정정했다.


남은 과제는 다음달 12일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일이다.

회사의 분할·합병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최대주주는 ㈜두산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30% 수준이다.

5% 미만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전체의 약 63%이다.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약 19%로 추산되며, 국민연금이 6.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두산그룹의 현재 합병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을 통과한 후에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으면 합병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합병기일은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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