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도 아닌데 증권신고서 제출하라고?”…과징금 1억 부과 사례도

비상장주식도 증권이 50인 이상에게 매각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몰라 제출을 안 한 업체가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제재사례를 소개했다.


자산 110억원 규모의 한 비상장회사는 최초에는 주식보유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았는데, 주주 한명이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됐다.


그러나 해당 주주는 주식 매각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회사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매각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주에게도 21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회사, 발행인은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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