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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 이뤄져 주목된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7개 환율관찰대상국 중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거의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제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우리나라가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 중 ‘대미(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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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미국은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한 경우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관찰대상국엔 불이익이 없으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제약이 발생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408.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종가는 1402.5원이었다.
복수의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날 환율 등락 범위를 1400원 초에서 1415원선을 상단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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