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최소 50만~60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확인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나,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부과되는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최소 50만건 이상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 거래 또는 출금하기 전 KYC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이용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거치게 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거래소는 AML 및 CTF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가 이 같은 절차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파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상에서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계좌가 개설된 경우 등이다.

이처럼 제대로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만들어진 계좌는 자금세탁이나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FIU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공유가 금지돼 있다"며 "사내에서도 정보 공유가 전혀 안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업비트에 대한 갱신 심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FIU에서 1차적으로 분류한 수십만 건의 의심 사례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심은 수십만 건의 의심 사례에서 실제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나올지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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