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때 환급금 적어 속상했는데”…해외는 이정도일 줄이야

인도가 보험가입자의 단기 해지 때 높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최근 자녀명의로 된 종신보험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의 성격만 있다 보니 유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다.

차라리 해약을 한 뒤 자녀의 연금계획에 보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입 기간이 4년밖에 안 남았지만 해약환급금은 80%대라 아쉬워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뒤 중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적은 가운데, 인도의 경우 단기 해지 때 높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인도는 보험상품이 한국에 비해 단순하고 보험 시장이 크지 않아 상황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인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규정 개정’을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했다.

인도가 최근 보험상품을 조기에 해지하는 고객에게 기존의 규정보다 더 높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연구원은 앞서 인도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2년 지나야 해약환급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1년 만에도 해약환급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보험 가입자는 납입된 보험료의 최소 80~85%에 해당하는 보증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가입자의 재무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며 “대부분의 상품은 특히 초반에 해약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도가 보험가입자의 단기 해지 때 높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보험업계는 국내의 보험 가입자가 해약한 뒤 받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보장성 생명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편이다.


더욱이 초창기에 해약하면 신계약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가입자에 따라 종신보험의 경우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해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가입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추후 보험에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에 업계는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일수록 보험료 납부 계획을 세워 가입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별로 약관상 환급금 비율은 다르지만 해약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가 높은 상품일수록 납부 계획 등을 세운 뒤 장기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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