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지역 ‘테라스서 한잔’ 늘어난다...중기 옴부즈만 건의로 제도개선 추진

14일 인천·경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키로
“내년 상반기부터 옥외영업 제도 개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옥외영업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옥외영업을 진행하는 모습. <매경DB>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 지역에서 가게 앞 테라스를 활용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들이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인천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는 인천지역 골목상권 관련 단체가 옥외영업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A회장은 “옥외영업 가능요건이 제한적이라 많은 소상공인이 테라스나 루프톱 등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상점가 등 지역상권 밀집구역에서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을 대대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면공지는 건축물 외벽선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공개공지나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이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인천시와 협의했고,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상권과 음식특화거리, 전면공지 폭원이 2m이상인 경우 등 ‘인천광역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 명확화, 소상공인 매출채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통시장 전기 안전 원격점검장치 구축사업 신설, 냉장어묵 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 개선·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인천경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대표 6명,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안수경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장, 강성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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