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13일 여야 정책위원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6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후 23년째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2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 역시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대비 낮다.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김정환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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