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오늘(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험물품 선별 등을 위해 수입품의 종류·수량 등을 확인하는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수입 통관을 끝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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