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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가계대출을 지속해서 조이는 가운데,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경계해야한단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신협중앙회 측은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밝혔다.
신협은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제한한다.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해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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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협 외 다른 상호금융기관들도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발맞춰 앞다퉈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의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집단대출 고객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한다.
주담대 거치기간 적용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곧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해 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폐지한다.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에 대한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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