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 산정하는데, 은행 입장에선 경영상 재량권이 가장 큰 부분을 법에 맡겨야 하는 데다 각종 비용을 추가로 떠안을 수 있어 반발이 크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25일 회의를 열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강화와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담겼다.


가산금리란 대출금리를 정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업무원가(인건비 등),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교육세, 법정출연금), 목표이익률로 이뤄진다.

지금은 해당 항목이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공시돼 있는데, 이를 은행법에 명시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은 예대금리차로 은행이 큰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어 현행 금리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은행이 스스로 부담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반면 은행권은 이미 정치권의 지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법정비용 항목에서 뺀 상황에서 추가로 항목들을 제외하라는 요구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 입법화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금융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려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들이 수익 금액의 0.5%를 납부한다.

민주당은 차주에게 교육세 납부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은행이 직접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휘발유, 차량, 주류 항목도 교육세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대출자가 교육세를 부담하는 과세 체계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항목인 법정출연금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되는 대출인 보증부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에 비례해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증부대출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연체 등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큰 편이다.


은행권에선 법정출연금이 금리 산정 항목에서 빠지고 은행의 직접 납부로 변경되면 향후 보증부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을 설령 폐지해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은행에서 다른 항목인 목표이익률을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간 자율 경쟁을 유지하면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금리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통제를 받으면 은행권은 마치 담합한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리만 책정하게 돼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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