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총급여 25%까진 혜택 많은 ‘신용카드’ 사용
공제 한도 이후부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유리
연봉 7000만 이하는 300만, 이상은 250만원 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환급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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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
A씨는 “비슷한 소득과 생활 수준의 동료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쏠쏠하다며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기까지 하던데, 난 매번 토해내는 세금이 더 많아 괜히 억울하다”며 “그렇다고 세금 환급을 위해 무턱대고 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출’은 어차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 들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소득공제 늘리기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카드’는 평소 일상생활 곳곳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지출수단인 만큼 ‘카드 소득공제’ 꿀팁에 관심이 쏠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이 잡힌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후 신용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이후부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가 2배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춰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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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만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단 점을 유의해야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나의 카드 현재까지 총 사용금액과 향후 예상 사용금액을 계산해 소득공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럴 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 활용을 추천한다.
홈택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한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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