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상장사 임직원이 최근 17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9월) 상장사 임원 133명, 직원 42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됐다.


한 상장사 대표는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지인과 함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했다.


또 다른 상장사의 미등기임원은 양해각서(MOU) 체결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6개월 이내 주식을 팔아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임원 및 주요주주는 6개월 내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3개 상장사를 방문했고, 올해는 신청 회사중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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