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최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회계 처리 때 추가 해지를 설정하도록 조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논란이 불거졌던 상품이다.

당국은 보너스를 받은 후 해지하는 가입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보험사가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모형도 제시했다.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을 연령별로 구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재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관리 방법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회계 처리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납입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급률이 높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과 당기손실이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일반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현재 예측보다는 해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상태로 회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예측치를 낮추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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