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가 양식장에 빠져 물고기가 폐사할 줄은”…보험으로 배상은 얼마까지 될까

최근 차사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액의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한 양식장에 차가 침수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수백마리 폐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A씨는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보험사의 배상액보다 피해액이 컸다.

결국 A씨는 피해액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최근 외제차 등의 고가 차량의 차사고 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액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피해규모가 클 경우 배상액에 따라 개인의 부담액이 달라져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아반떼와 람보르기니 간 사고를 비롯해 외제차와 사고가 나더라도 차주는 가입해 둔 보험으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서 최근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중 좌회전하던 4억원대의 람보르기니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람보르기니 차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는 보통 배상액 3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많은 만큼 대부분의 차사고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배상액을 5~10억원으로 늘리는 차주도 많아지고 있다.


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더라도 배상액 범위 안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주는 보험료가 많아야 2배 오르는 등 자기부담금은 크지 않은 셈이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 사고의 모습. [사진 출처 = X(옛 트위터) 캡처]
만약 차사고가 가입해 둔 배상액을 넘어서면 나머지는 차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배상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배상액을 20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업계는 배상액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2만원의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차주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배상액을 5억원에서 10억원대로 올린다고 해도 보장액에 비해 보험료 증가 폭은 크지 않아서다.


또 단독 차사고가 아닌 건물을 들이받거나 주변 차에 영향을 끼치면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가차량이 늘고 사고 범위가 커지다 보니 최근 배상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긴 하다”며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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