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국내에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설명회·로드쇼 등을 개최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해당 업체는 나스닥 기업공개(IPO)를 위해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증권사가 투자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이 업체는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근거 없이 부풀리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서 조달한 자금을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유상증자 투자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서류에 공모자금 용도를 주요 사업용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부채를 상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로드쇼 등을 개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 결과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 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나스닥 시장은 상장 기준을 차등화해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캐피털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상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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