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 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

허위·과장공시로 주가 변동성이 과도했던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6일 계약 체결 시 공시 내용 항목 확대, 반기별 정기보고서로 후속 진행 상황 기재, 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의심사항 정보 공유 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관련 서식 개정과 업무 개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매출액 일정 비율(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하면 내용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에서 전체 불성실 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사례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81건 중 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에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가운데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주요 계약 조건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과 계약금액 전부 미공개가 가능하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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