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전임 CFO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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