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 경쟁사 이의제기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웨스팅하우스·EDF 항소 따른 조치 취해
“일반적인 절차...향후 결정 시사 아냐”

체코 두코바니 원전. EPA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9월부터 공식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체코 당국은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라며 “보류 조치는 일반적인 표준 절차일 뿐, 향후 소송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첫 순간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행동했다고 확신한다”라며 “예비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36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원전 1호기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체코가 수명의 거의 다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일부 구형 원자로를 SMR로 대체하는 180억달러(약 25조원) 상당의 사업에 잠재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신청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