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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이 서울 한강 여의도 수영장 부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반려견 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프랑스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
LFI) 소속 에므리크 카롱 의원은 라디오 RMC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30유로(약 4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카롱 의원은 “2022년~2023년 개와 고양이 사료 가격이 18% 상승했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지만 입법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 BFMTV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입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국가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의 반려동물 입양 포기 의향이 두드러졌다.
35세 미만에서는 32%가 입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15%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월 2000유로(약 288만 원) 미만 가구의 28%가 입양 포기 의향을 보였고 2000유로 이상 가구는 16%였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44%는 반려동물 양육비 충당을 위해 다른 지출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롱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반려동물 세액 공제와 함께 유기 동물 보호소나 협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도 제안했다.
그는 “이 제안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반려동물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동물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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