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민규 바로손해사정 대표
“피해자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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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만난 조민규(사진) 바로손해사정 대표가 손해사정사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 등을 소개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
“보험사가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3배 수준으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원만하게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아이의 흉터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
최근 만난 조민규(사진) 바로손해사정 대표는 손해사정사로 일하며 의뢰인을 도왔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의 다리가 타이어에 끼면서 흉터가 크게 남았다.
다행히 성장판 등을 비롯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
아이의 부모님은 치료가 끝났지만 여전히 다리에 흉터가 남아 있어 속상해했다.
시간이 흘러 흉터가 커지거나 자칫 다른 후유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이 부모는 조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경찰 기록을 확보해 과실을 조정, 병원 치료·의료 기록 등을 검토해 손해사정 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험사가 제안한 비용의 3배가 넘는 비용으로 보험사와 원만하게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조 대표는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생기는 데 당사자의 초동 조치와 보험처리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손해보험·생명보험 및 공제 등의 보험제도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은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제도의 개선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이 사실상 모든 보험으로 확대됐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지식과 금융 법규·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손해액을 결정해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최근 조 대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고 현장을 목격해 피해자를 돕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각각의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현장 영상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공, 피해자의 대인보상까지 손해사정 해줬다.
끝으로 그는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 사항을 조언했다.
조 대표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상책임 성격의 보험은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했다.
예기치 않게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크게 입힐 수 있는 만큼 예방이 필요해서다.
가령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보상과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건 한정된 보험료 안에서 각종 위험을 해결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는 나이·직업·상황별로 필수 보험종류를 구분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가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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