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발전하려면 세액공제 확대해야”...法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정연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세액공제,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확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9월 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실)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K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게임업계가 강조해온 세액공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9월 6일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 OTT 등 영상 콘텐츠로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법 제25조의 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세액공제 조항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으로 수정,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도 10%포인트씩 올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이는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억8000만원의 세수 감소와 함께 1744억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억2000만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을 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특히 그간 게임업계는 세액공제에 따른 창출 효과를 강조해왔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할 때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면 정부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연욱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 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 K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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