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론 부족 … 노후에 최고의 효자는 IRP·ISA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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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갈아타기를 마쳤다.

최근 보도되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시행 전 꿈에 그리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성공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바로 은퇴 후 노후 준비다.

당초 A씨 계획은 40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만 하면 똘똘한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고, 이후엔 이를 처분해 노후에는 거주비용이 저렴한 지방에서 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령일수록 복합쇼핑몰이나 대학병원 같은 문화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거리에서 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자산 비중 확대에 대해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에 문의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 현재와 비슷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숙제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규모는 개인별 차이가 있어 정답은 없다.

다만 2023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에 '최소생활비'로 251만원이 필요하며 여행·여가 활동까지 즐기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약 370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적정생활비의 57% 정도인 212만원뿐이라고 답하는 등 괴리가 크다.

심지어 필요 적정생활비마저 2018년 260만원 대비 5년 새 140% 정도 늘었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득 부족, 경제적 불확실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 개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은퇴 설계를 위한 재무지식이나 관심부족과 같이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복리와 절세라는 마법을 만나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도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은 노후 대비를 위한 훌륭한 상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함께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미국에서는 퇴직급여를 주식으로 운용하여 퇴직할 때쯤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곤 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설령 이 같은 차이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처음 설정된 예금으로 그냥 두는 사람이 90% 이상이다.

만약 DC형이라면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상품 운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오는 10월부터 퇴직연금 현물 이전도 가능하니 퇴직 시 환매해 이를 받기보다는 운용하는 자산 그대로 IRP로 이전한다면 퇴직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투자의 일관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IRP를 활용하자. IRP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인뿐만이 아닌 개인사업자, 파트타이머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라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그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연간납입한도를 꽉 채워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 역시 DC형과 마찬가지로 계좌 내에서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수익은 세금 없이 운용되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추가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ISA는 노후준비를 위한 효자상품이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가입일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안 되지만 가입대상 확대가 논의 중이다.

연 2000만원, 누적 최대 1억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데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서민형은 40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ISA 만기자금을 IRP로 입금하면 입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3년마다 IRP로 모아주는 작업을 통해 연금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윤지욱 신한은행 PWM 잠실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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