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60계치킨 광고 포스터. (출처=60계치킨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계치킨’ 운영사에 대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60계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품목’은 구입 강제 품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상품과 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국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유통마진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정부도 올해 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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