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잘못 걷어 환급한 금액 769억
경기도, 전국환급액 34% 차지해 1위
정춘생 의원 “세금 낭비, 대책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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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연합뉴스] |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최근 5년간 약 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환급을 위해 지급한 이자만 무려 17억원이었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5년간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이 769억 48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액 건수는 39만 1022건이었다.
과오납 세금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내는 과납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되는 오납 세금을 합한 개념이다.
보통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이 주된 원인이다.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5년간 지급한 이자는 16억 9405만원이다.
연 평균 3억 3881만원의 세금이 ‘과오납 지방세’로 낭비되는 셈이다.
연 평균 과오납 지방세 환급금은 153억 8968억원, 과오납 환급액 건수는 7만 8204건이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과오납 세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10만 817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 또한 261억 4642만원으로 전국 과오납 세금 환급액의 34%를 차지했다.
전국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의 3분의 1을 경기도가 차지하는 셈이다.
그 뒤를 이어서는 경상북도가 6만 6207건으로 과오납 환급액 건수 2위, 서울특별시가 5만 314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다만, 과오납 지방세 환급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9만 610건이던 지방세 환급 건수는 2020년 8만 9908건, 2021년 7만 5704건, 2022년 7만 6704건, 2023년 5만 9650건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액 또한 2019년 209억 4472만원에 달했으나, 2020년 167억 6276만원, 2021년 115억 618만원, 2022년 143만 5848만원, 2023년 133억 7625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불편함은 납세자인 국민이 모두 감당하게 된다”며 “과오납 환급액과 함께 지출되는 이자액은 대표적인 세금 낭비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징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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