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2만8541건
경기·인천 주택 10채 중 4채 특례대출로 매입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반년 만에 7조원을 넘어섰다.
기존 정책성 대출보다 금리와 소득 요건 문턱이 낮아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올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들어온 대출 신청은 2만8541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7조2252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 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초기만 해도 대환 용도 신청이 70%에 달했지만 구매 용도로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금액은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이 디딤돌 대출 신청 1041건(7.7%), 서울 1033건(7.7%) 순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10채 중 4채(38.8%)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입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세 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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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매경DB) |
소득 기준 완화 시점은 연말로 연기
다만 일각에서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빠르면 9월 중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올 3분기 중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이 시기를 연말로 늦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고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가운데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아파트값은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의 신축 위주로 오르고 있으며, 이런 고가 지역의 경우 정책대출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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