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44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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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드레스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며 위약금 89만원을 되레 요구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 했다가, 거레 취소요청을 묵살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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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소비자원] |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진행되므로 방문판매법을 따른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카드 할부 이용때…‘항변권·철회권’ 알아 두세요”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 항변권과 철회권을 알지 못해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카드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최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 등이 제때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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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소비자는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을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할부로 1년 잡지구독을 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나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및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사고 받는 카드전표 뒷면에는 항변권과 철회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카드사에 제출할 수 있는 항변, 철회요청서가 붙어 있다”면서 “항변권과 철회권은 카드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차례 이상 분할해 지급할 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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