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의원 “금투세 강행 땐 비포장도로서 통행세 걷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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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자료= 뉴스1·연합뉴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며 금투세 유예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금투세 유예론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투세 강행’(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진성준 당내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 반론을 내놨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주식 투자자 약 1400만명 중 1%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폐지 땐 기득권자들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금투세라는 게 1%에만 부과되므로 99%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증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1%가 가진 게 전체 주식 53%에 해당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0만원 이상 수익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진성준의) 주장 또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 한 것”이라며 “투자 결정 시 바라보는 기대수익률에는 세금이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간만 정해 유예하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법적으로는 먼저 유예를 해두되 그 사이 열심히 도로 포장도 한 뒤 교통량이 많아지면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금투세 법안은 폐기하고 새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증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에서 수익에 부과하는 체계로 넘어가려면 거래세를 0으로 만들면서 넘어갔어야 했다”며 “하지만 거래세를 0으로 만들지 못하고 양도세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칙에 2년 미룬 시행일을 담는 방식보다는, 지금 계류된 법안은 포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든 시점에 새로운 법안을 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 24일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다대다’ 형식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이 의원은 불참한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아 쟁점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다.
먼저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 의제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는 숙의토론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하필이면 제가 출장으로 참석이 어려운 시점에 토론회가 확정됐고 실제 당 정책위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참여해달라’고 말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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