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을 단 1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번복했다.
집을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0일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발표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한 방침에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단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자료로 내야 하는 등 실수요 증빙을 요구했다.
또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을 없앴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억원의 한도를 적용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1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신용대출 연소득 100% 내 제한 방침에도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수술 등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연소득의 150%까지 인정해준다.
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가족 사망의 경우 6개월 내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내로 내면 예외를 인정해준다.
신한은행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가장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를 비판하자 지난 8일 서둘러 실수요자 범위를 규정해 추가로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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