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액 1조7845억 ‘역대 최대’
임금체불죄 공소시효는 5년...민사 소멸시효는 3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수 국회의원들과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실,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은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도 1조43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임금체불액이 2조원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는 민사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등장하게 됐다.
권 교수는 “민사상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했음에도 사용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와 관련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개정해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에 대한 임금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은 “사업주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술적 규정에 대한 몰이해는 노사 간 임금체불 사건의 주요 분쟁의 원인 중의 하나다”라며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때 포함돼야 하는 수당을 누락해 발생하는 퇴직금 차액 미지급 등이 임금체불갈등의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확대돼 복잡다단하게 구성된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의 문제가 그 근본원인”이라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의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상 임금 산정 방법 등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지적됐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노무사)은 “임금체불죄는 근로기준법상 유일한 반의사불벌죄다.
이것이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합의종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발생 시 1차적인 법적 구제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인데 통상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빠른 처리를 위해 합의를 제안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체불 사업주를 정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만들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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