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수령시 세율 4%->3% 인하
장기수령 유도해 연금체계 강화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할 때 사망할 때까지 돈이 지급되는 종신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을 장기 수령할 경우 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 확정형 상품의 경우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은 3%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평생 동안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에는 4%(80세 이상 3%) 세율이 붙는다.


정부는 종신 수령 방식을 고를 경우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확정형 최저세율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며 20년 이상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받으면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세금 이연혜택을 본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끼워넣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과 사회 이동성 대책, 미래 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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