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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본사 전경(매경DB) |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유출 건으론 분쟁 중인 자동화장비부품 상장사
톱텍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대비 20배 이상 올렸다.
톱텍은 최근 공시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기술 유출 건으로 분쟁 중인 가운데 최근 삼성이
톱텍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36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변경했다”고 9월 9일 공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8년 경
톱텍과 함께 개발한 디스플레이 장비를
톱텍이 중국업체에 판매했는데 이는 기술유출에 해당한다며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톱텍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청구액 변경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관련해서
톱텍은 최근 공시에서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톱텍 관계자는 “민형사 분쟁 관련 건으로, 위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톱텍 측은 “관련 사항을 충실히 소명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본건과 관련해 향후 고객사, 주주와 협력사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응을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톱텍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3229억원, 영업이익 305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80%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윤리. 정도경영을 강화하고,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주주 환원 정책등을 시행해 주주들의 가치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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