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 생략” 요청
백악관 “사면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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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헌터 바이든은 자신에게 걸린 9가지 탈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AP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헌터의 이러한 선택은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터의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포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앨포드 탄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인정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 (헌터) 변호인단의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마크 스카시 판사는 헌터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터를 기소한 특별검사 데이비드 웨이스 팀의 레오 와이즈 검사는 “헌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며 “그가 특별한 조건을 걸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하는 헌터 측의 요구로 이 절차는 연기됐다.
헌터는 지난 2016∼2019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웨이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헌터가 처음이었다.
이번 불법 총기 소지 사건의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50년 정치 경력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번 재판 결과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아들을 사면할 것인지 묻는 말에 “여전히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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