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당 국회 토론회 “정년 65세까지 늘려야”...‘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우선’ 지적도

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윤식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참가 주체인 한국노총과 의석수 170석 슈퍼야당 측이 입을 모아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4일 한국노총은 서영교·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공적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돼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퇴직연령의 격차완화와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보편적 적용이란 측면에서도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은 오히려 고령자 정년연장 조치의 보편화 저해, 고령노동자의 비정규직·저임금·불안정 고용계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공성 위주 임금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체계에 연공성이 큰 일부 기업의 정년연장 시 기존의 임금체계를 60세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종·직종별 연공성 실태 확인, 연공성 완화 목표 설정과 이행 계획이 제시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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